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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형사고소사례] 참교육 ‘우진엄마’, 실제 형사고소로 참교육한 사례입니다.

[교권보호/형사고소사례] 참교육 ‘우진엄마’, 실제 형사고소로 참교육한 사례입니다.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 저 역시 이와 유사한 교육현장 분쟁 사건을 수행하고 있어, 오늘은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는 교육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교육 현장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은 다소 폭력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작품에 공감하는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사회가 느끼는 문제의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부도 ‘교권보호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교권보호국’ 현실화되나‥교육부도 ‘교권보호과’ 신설 추진

교권은 교사 개인만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여 ‘어디까지가 정당한 민원이고, 어디부터는 교권침해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창훈 법률사무소에서 교육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신하정 변호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피해를 입었다.”

부모라면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 역시 매일 수십 명의 학생을 지도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민원과 신고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감정이 앞서는 순간입니다.

교권침해 관련 이미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항의, 과도한 민원,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이나 무분별한 신고가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교육현장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여러 차례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담당 교원에게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주말 새벽에도 교원의 개인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행위자는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담당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한 사례입니다.

 

교권침해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사실 확인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주장 반복

허위사실 유포

반복적인 신고

교사 개인을 향한 모욕·협박

정상적인 교육활동 방해

반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

학교에 조사 요청

교육청에 정당한 문제 제기

이 자체만으로는 교권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포변호사 또는 합정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교권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민원 방식과 반복성, 교육활동 방해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악성민원 행위는 형사 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형사처벌이 끝난 후라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반복적인 민원과 부당한 압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면, 교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및 기타 재산적 손해(병원비 등)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도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교사가 우울증과 안면마비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악성민원이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막뉴스] “우리 애 생기부 고쳐줘” 교사 ‘안면마비’…’악성 민원’ 학부모가 받아든 청구서

또, 교원지위법 제25조, 26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에 의하여 사회봉사부터 최고 퇴학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도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권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권은 교사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로부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사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체벌을 빙자한 폭력과 아동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되고 교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이자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려를 느끼기도 합니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교육현장이 안전하게 지켜질 때, 아이들은 비로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바로서야, 아이들도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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